"유모 새경 치른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이를 돌보는 사람 즉, 유모에게 주는 보수나 수고비를 일컫는 단어인데요. 옛날엔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권이었기에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서 양육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였고 자연스레 자녀 돌봄의 필요성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겨난 말이 '유모 새경'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유모 새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것 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의외로 재미있는 유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아기는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나 친척 어른들이 대신 돌봐주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때 받는 돈을 가리켜 "손주 보는 값" 또는 "조부모 육아 수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쟁 통에 먹고 살기 힘들어진 가정에선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남의 집에 맡기거나 입양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유모 새경' 개념이랍니다. 지금이야 핵가족화가 보편화되고 사회 분위기 상 손주를 맡아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없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흔한 풍경이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주로 입주형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는데 이제는 출퇴근 형태로 일하는 유모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집에 낯선 사람이 상주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대신 하루종일 돌봐주는 대가로 월급제로 임금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금액은 지역별, 경력별로 차이가 있는데 보통 200만원 내외라고 합니다.
오늘은 같이 유모 새경 치른다 라는 말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 다음 포스트에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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